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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9월 6일 부터 10월 3일 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연장과 함께 3단계, 4단계 사적 모임 방역수칙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 모임제한과 예외로 인정되는 부분을 알아봅니다.
☆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내용 링크는 아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에는 4단계에서도 최대 8명가지 가족 모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 및 시설의 방문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9/6 ~ 10/3) | |
1-3단계 | 4단계 |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단일화 조치)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까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
추석연휴기간 전후 (9.17~9.23)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 이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4단계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한 경우 식당·까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합니다.
- [4단계]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번 방역수칙 조정에서 4단계 지역의 식당·까페 영업시간은 밤 9시 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었는데요~
식당 및 까페에서 예방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6인이 모이려면?
오후 6시 이전 - 4명 + 접종완료자 2명
오후 6시 이후 - 2명 + 접종완료자 4명
추석연휴(9.17~9.23) 4단계 지역,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추석연휴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포함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가정내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단, 4단계지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내 모임으로만 국한합니다.
-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평상시 한집에서 생활하는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3단계 사적모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보건복지부 비수도권 단일화 조치)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예방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이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인원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동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평상시 한집에서 생활하는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8인, 돌잔치 16인 허용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요양병원 및 시설 2주간 (9.13~ 9.26) 방문 면회, 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 26일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가 허용되는데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합니다.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연락을 취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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