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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직종에 계시면서 해당 지원금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들은 이번 6월 23일 부터 신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1인당 200만 원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사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지만,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격
★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 2022년 7월 1일
(오프라인 신청) 2022년 6월 27일 ~ 2022년 7월 1일
★ 지원금액 : 200만원
★ 지원금 지급일 : 8월 말 일괄 지급 예정
📌 특고·프리랜서 직종으로 지원금의 대상이 되는 직종을 살펴보면!~
이번 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는 지난 5차에서 제외되었던 다음 9개의 직종이 포함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골프장 캐디
- 건설기계 종사자
- 화물차 자동차 운전사
- 퀵서비스 기사
위 직종을 포함한 약 7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들이 이번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 특고·프리랜서 직종 예시
- 교육 :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 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 가사·육아도우미,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골프장캐디 등
- 기타 :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 관리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21년 10월 ~ 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특고·프리랜서로 2021년 10월 ~ 11월 일을 하여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3월 혹은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 비교대상기간(택1) -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월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비교대상 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기준 기간에서 소득이 가장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 다만, 코로나 상황에 생계를 위해 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 코로나 방역을 위해 학교 방역 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을 허용합니다.
특고 14개 직종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택배기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 5월 12일 기준 군인, 교사, 공무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금) 18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컴퓨터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요건, 소득감소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청
6월 27일(월) ~ 7월 1일(금)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업무시간인 9시 ~ 18시에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주말 제외)
(방문 시 준비물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방문신청 시 첫 이틀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하고,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 6월 27일(월) | 6월 28일(화) | 6월 29일(수)~ 7월 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 3, 5, 7, 9) | 짝수(2, 4, 6, 8, 0) | 누구나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제출서류
✔️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필수서류
1.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5. 오지급 반납 확약서
6. 통장사본
7. 신분증사본
1~ 5번까지는 온라인 신청 시 전산으로 기재가 됩니다.
1~ 5번까지의 신청서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국세청 소득신고 한 경우 (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연소득 : 총수입금액) |
20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추가적으로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중복수급 불가
✔️ 중복지원 불가
아래 지원금을 받은 분은 특고프리랜서 6차 재난 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차액지원
아래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지급받은 지원금 비용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 22년 3~4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지자체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가능.
☎️ 문의 1899- 9595(09:0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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