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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생계비 증가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6차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최대 145만원 지급"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지급방법 :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 지급
✅ 지원금액 : 급여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1회 한시지급)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시기
6월 24일 부터 개시하여 지자체 사정에 따라 30일 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더 빠르게 지급하는 곳은 20일 월요일 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여주시의 경우 20일(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지급하는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언제 지급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 각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대상 및 금액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최소 30만원~ 최대 145만원까지 1회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주거·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을 분산하여 지급한다고합니다.
📌 지원금액
구분 | 생계.의료 | 시설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
1인가구 | 400,000 | 1인 200,000 |
300,000 |
2인가구 | 650,000 | 490,000 | |
3인가구 | 830,000 | 620,000 | |
4인가구 | 1,000,000 | 750,000 | |
5인가구 | 1,160,000 | 870,000 | |
6인가구 | 1,310,000 | 980,000 | |
7인가구 이상 | 1,450,000 | 1,090,000 |
추경의결일 기준 지원 대상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데요~
기준일 5월 29일 전일까지 급여자격(기초생활 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을 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계산하기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방법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급여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바로 선불형 카드형태로 지급될 예정으로 카드신청 역시 별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시기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거주지의 지자체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보도자료 배포, 문자 또는 안내문 발송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각지자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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