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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신속지급을 시작하였고, 6월 13일 부터는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챙기셔서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폐업상태 아닐 것)
-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확인지급을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1.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은 확인되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2.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은 확인되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유형 또는 지급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는 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은 확인되지만,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2.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은 확인되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헤외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3.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지원유형 또는 지급금액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는 되지 않지만, 지원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감소 중기업도 해당)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 12.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지급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는 분들 중,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어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매출감소 등의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매출감소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건보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증빙 등으로 손실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
⭐️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확인지급 대상유형에 따른 서류
↓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 부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중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이 있는 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제출(업로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1) 대상여부 확인 -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정보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
2) 본인인증 - 간편인증,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활용
3) 신청정보입력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
4) 요건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과세자료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지급 여부 결정
(*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지급결정 보류)
5) 지급 -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계좌입금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현장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신청 (7.8~ 7.29)
예약은 7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
예약 방문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 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를 예약.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 지역센터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는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중 예정)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문/의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88-0100(평일 09~ 18시)
온라인 문의
👉 누리집(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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