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족관계 증명서는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아래와 같이 발급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고~ 이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발급자 본인과 부모님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 기준, 직계 3대가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형제자매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어떤 사유로 인해 형제, 자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면~  이럴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발급 대상자를 '나'가 아닌 부모님을 기준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 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게 되면 증명서에 나오게 됩니다.
친가 쪽을 받고 싶다면 아버지 기준으로 발급을,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 등 외가 쪽 발급을 원한다면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기재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 나, 배우자, 자녀가 표시되어 나와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의 가족증명서는 본인이 본인의 인증서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직접 방문(시(구). 읍. 면. 동사무소), 무인발급기, 인터넷 발급이 있습니다. 
방문 발급 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부모님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본인 인증서가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시 준비물>

본인인증서, 프린터

24시간 발급 가능

발급 비용 -무료 (방문 발급시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 인터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1. [가족관계증명서]메뉴 선택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
3.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증명서 발급 메뉴 중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3. 약관 동의 및 빈칸(필수입력사항)채우기 - 부모님 기준으로 뽑는다고 해도 신청자 정보입력에는 신청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4.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야합니다. 

5.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을 기재하고 발급받으시면 되는데~

맨 처음 발급 대상자 부분을 '본인'에서 가족 중 부, 모, 배우자, 자녀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형제자매가 나오도록 발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부' 혹은 '모'를 선택하여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 여기서 등록기준지는 2008년 이전 출생자는 과거 호적의 본적지가 등록기준지가 되고, 2008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신고 시 부모님이 정해주신 주소지입니다.)

 

이렇게 저는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본인 부분에 어머니가, 자녀 부분에 저의 형제자매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모님 즉,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나오게됩니다. 
(혹시, 외할머니 외할머니 부분을 빼고 싶으면 증명서 선택시 '특정'으로 하여 선택하고 싶은 부분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일반 증명서, 상세 증명서, 특정 증명서가 있는데요~ 

일반 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필수적인 정보와 현재 생존한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오게 됩니다. (이혼한 상태라면 자녀는 안나온다는..)
반면, 상세 증명서는 전혼 관계에 있었던 자녀와 사망한 자녀까지 모두 나오게 되니, 자신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증명서 - 현재 유효한 신분관계에 대한 정보만 기록
  • 상세증명서 - 과거의 신분관계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기록
  • 특정증명서 -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차이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가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120pro.tistory.com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