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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대상자 기준으로 직계 3대가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특정이 새로 추가 된 것인데요, 특정은 상세에서 굳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빼고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1. 시(구).읍.면.동사무소, 2. 무인발급기, 3. 인터넷 발급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하여 발급할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본인이 지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무인발급기 위치조회
-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증서필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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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 제적부등본, 제적부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여야합니다.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민간인증서로는 되지 않고,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로는 가능합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위, 아래로 직계3대의 가족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위로 아버지, 어머니, 아래로 자녀가 나오며, 배우자도 같이 표기됩니다.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의 차이는~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그리고 현재 생존해있는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에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자녀에 관한 사항(전혼 자녀, 사망한 자녀 등)이 나옵니다.
특정에서는 본인과 선택한 사람에 관한 사항만나오게 됩니다.

** 예를 들면, 만약 재혼을 하였고 자녀들이있다면 일반증명서에는 현재 혼인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만 기록되지만,
상세에서는 현재의 배우자와 그 아이들을 포함하여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모두 나오고,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사망한 자녀역시 표시됩니다.  >> 이렇게 상세로 발급받게 되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특정증명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특정증명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발급대상자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예시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도 특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정증명서의 이해를 돕는 웹툰 ↓

 

특정증명서 홍보 웹툰 보기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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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증명서 홍보 웹툰 보기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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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나오게 발급받기

가족관계 증명서는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가 나오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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