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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호주제가 있을 때에는 호주중심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변동을 기록하였고, 호적등본에는 가족구성원의 많은 개인 정보가 한번에 담기게 되었었는데요~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뀌고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다섯가지 종류의 증명서로 분류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의 증명서만 따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란 무엇일까?

미성년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채용시 서류로 제출하게 되는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개인이 중심이 된 개인의 인적 사항이 적힌 것으로, 미성년 통장을 만들시에도 기본증명서는 그 당사자인 아이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기본증명서 -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기재사항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증명서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공통적으로 기재되고,
일반, 상세, 특정증명서 중 어떤 증명서로 발급받는냐에 따라, 다른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일반증명서에는 공통사항외에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상세증명서에는 공통사항외에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이 추가됩니다.
특정증명서에는 공통사항 외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선택기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증명서는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이고, 상세증명서는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입니다.

즉, 일반증명서에는 기본적인 사항, 상세증명서에는 거의 모든 사항,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개인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 발급방법은
1. 인터넷, 2. 무인발급기, 3.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으로는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본인기준 직계 3대가 신청할 수 있고, 발급비용은 무료입니다.
365일 24시 발급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발급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2. 무인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는 지문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하기때문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무인 발급기 위치 링크 https://efamily.scourt.go.kr/cs/CsUcertIssdLctP.do

3.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1통에 1,000원입니다.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가 필요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신청서에 발급 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을 소지하여야합니다.
** 기본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에서는 직계3대만 발급 가능하여, 형제자매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방문 신청시 위임을 받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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