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다른 수취인을 선택하여 송금한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이며, 착오송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잘못 보낸 돈, 찾아드림~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7월 6일 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내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찾아줍니다.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합니다. 2020년 약 20만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0.1만건이 미반환되었다고합니다. 

이전에는 돈을 잘못 송금하게 되면 송금인은 금융사를 통하여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소송을 해야만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해요~ 물론, 큰 금액이라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내려고 하겠지만,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생각해 보았을 때 선뜻 소송을 하기가 쉽지 않아 반환 받기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고합니다. 
(소송개월 6개월 이상 소요, 소송비용 송금액 1백만원 기준 60만원 이상 추정된다고해요~ )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잘못된 계좌로 송금한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환지원 신청금액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라고 합니다.
(1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개인 소송을 해야할 것 같아요~ )

착오송금액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잘못송금한 돈을 회수할 때, 우편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 인건비 등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하여 돌려줍니다. 

✔️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 출처.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금융사를 통하여 자진반환 요청을 하고, 이를 거부할 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하단에 있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시행일 (2021.7.6)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 공사에서 반환지원 대상인지 심사를 거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 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하면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돈을 돌려받게됩니다.
-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 차감 후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 지급명령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재산압류를 통한 착오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에서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로 입금한 경우, 회원간 송금, 받는 사람이 간편계좌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좋겠어요~ ***

반응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