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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의 정식이름은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본인이 어디에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세대로 묶어서 기록한 문서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세대원과의 관계, 현주소와 전입일자등이 기록됩니다. 

주민등록 초본도 역시 정식 이름은 '주민등록표 초본'입니다. 세대별로 묶인 등본에서 한 개인에 대한 부분만 뽑아낸 것으로 개인별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초본에는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 주소변경사항, 병역기록등이 기록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방법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에서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를 통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면 주민센터 방문이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홈페이지에서 
- 필수입력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 가능하고,
-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세대구성원의 초본도 발급가능합니다. 
(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는 다르게 등본은 세대원 중 누가 발급하더라도 동일한 서류가 발급됩니다. 그러니까 본인기준으로 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정부24)으로는 본인인증을 거치면 세대원의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경우의 발급

세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등본, 초본의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합니다. 
그중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 직계혈족의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즉 사는 주소가 다르지만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이라면 등초본 발급 시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없이 방문자의 신분증만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위임장이 없어도 전산으로 관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발급하는 용도및 목적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등본에는 그 대상자뿐 아니라 대상자의 세대원들이 모두 함께 기재되어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등본 초본 발급이 가능하지만,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만 가능합니다. 
(** 동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관계부 상의 가족이라 함은 직계혈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로 아버지, 어머니, 아래로 자녀들,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같이살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등본, 초본의 제3자 대리발급은 어떨까요? 일단, 인터넷으로는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3자 대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 등본 ·초본 제삼자 대리발급 

동일 세대원이거나 직계혈족관계가 아닌 제3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대리발급에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위임장
2. 위임자의 신분증(신분증 사본도 가능함, 앞뒷면)
3. 위임자의 일반도장 (위임장에 날인한 경우 생략가능)
4. 방문자(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동사무소에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위임용)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형태 - 선택발급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할 때 모든 정보가 다 나오도록 뽑을 수도 있지만, 필요 없는 정보는 표시하지 않도록 선택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형태를 선택발급할 수 있는데, 표시할 정보를 선택하여 뽑을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원 정보, □ 주민등록 뒷자리

주민등록 초본 발급에서도 선택발급으로 아래와 같이 표시할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병역사항, □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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