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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주말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법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지만, 특례규정을 통하여 올해 8월 15일 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부터, 8월 16일 월요일에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휴일이 총 3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8월 15일(일요일) 광복절 --> 8월 16일(월)
10월 3일(일요일) 개천절 --> 10월 4일(월)
10월 9일(토요일) 한글날 --> 10월 11일(월)
12월 25일(토요일) 크리스마스 --> 12월 27일(월)

--> 모든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정부가 후속 법령을 만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의 대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해당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고,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하여 나온 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합니다.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알아보려면, 근로자의 공휴일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아야하는데요~

예전에는 근로자에게 법으로 정한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1주일에 1번) 밖에 없었습니다. 
달력속의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이었던 것인데요~ 
이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휴일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근로기준법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적용하게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여
지금 아래와 같은 단계로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2020년에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21년에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
  • 2022년에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은 공휴일에 대한 법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나온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그러니까,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올해부터 3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이고,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쉴수는 있겠지만, 법으로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이 통과 되어 쉴 수 있는 날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업장 별로 차등이 더 생기는 상황이라,
근로자나 사업장의 사장님이나 난감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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