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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9월 6일 ~ 10월 3일 (아래 링크에서 확인)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9월 6일 ~ 10월 3일

현행 적용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6일 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된다고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몇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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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또 다시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식당과 까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됩니다.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8. 23 ~ 9. 5)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유지

📌 추가되거나 바뀌는 부분
✔️ 4단계 지역 식당·까페 밤 10시→9시 (접종완료자 6시 이후 4인 모임 가능)
✔️ 편의점 취식 4단계 지역 밤 9시 / 3단계 지역 밤 10시 이후 금지
✔️ 목욕탕·실내체육시설·학원 종사자 등 2주에 한 번식 선제 검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중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 상향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한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합니다.

 

 

※ 현재(8월 20일 기준) 4단계 지역 
수도권 3개(서울,인천, 경기) / 충청권 2개(대전, 충주시) / 경남 4개(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제주 1개(제주)
※ 현재(8월 20일 기준) 3단계 지역 
수도권 2개(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대구, 경북) / 경남권 2개(울산, 경남) / 강원 1개(강원) 
※ 현재(8월 20일 기준) 2단계 지역 
충청권 3개 (보령, 서천, 태안) / 호남권 9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무풍면 제외),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 / 강원 10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 현재(8월 20일 기준) 1단계 지역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현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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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휴가철 이동량의 증가 여파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동량 감소 추이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빠른 감염 속도와 높은 전파력 등의 특성을 가진 델타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전환되면서 단기간내 유행 통제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단기간에 유행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시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내용(8.23~ 9.5)
8월 23일 이후 수정 보완되는 내용

- 4단계 지역의 식당.까페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합니다.
- 18시 이후 식당.까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18~ 21시)합니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가능하고, 예방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편의점은 식당.까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식당.까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시(4단계) 또는 22시(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됩니다.)
-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합니다. 

(* 지자체별 대상 설정하여 선제검사 명령 발동)

3단계에서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 인정해 주었는데, 8월 9일 이후부터는 예외 미적용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같이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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