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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책본부의 현행거리두기 2주간 연장 결정에 따라 대구시도 현행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대구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2021년 8월 23일(월)~ 9월 5일(일)
대부분 기존과 동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이 적용되지만,
일부 수칙이 강화되는 것도 있습니다.
✔️ 8월 23일 부터 일부 강화되는 수칙
- 편의점 내 22시 이후 취식 금지
- 식당·까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22시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존과 동일한 사항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까페 등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 행사 및 집회 50인 이상 금지
-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 결혼식장 2단계 수칙 계속 적용
-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하되 일부 예외사항 적용
📌사적모임 예외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시설,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백신접종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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