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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 2단계 / 1단계 결혼식 초대 가능한 인원알아봅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23일 ~ 9월 5일)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4주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9월 6일 ~ 10월 3일)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9월 6일 ~ 10월 3일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9월 6일 ~ 10월 3일

현행 적용중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월 6일 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된다고합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몇가지 달라지는 부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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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제한 역시 계속 되면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가부에서는 공문을 통해 결혼식 참석 인원에 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고,
정부는 결혼식장 '거리두기 인원'제한 기준을 완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인원제한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 2단계 / 1단계 결혼식 인원 제한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각 단계별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별 4㎡당 1명
✔️ 2단계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3단계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 4단계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당 1명


2단계 부터는 총인원을 제한하는데요,
2단계에 99명까지, 
3-4단계에 49명까지,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m2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3-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얼마전에 친족 구분 없이 4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3단계의 경우,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하여 50인 미만씩 참여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를  둔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니, 각 지자체 지침을 확인하세요. **
(예를 들면 대구의 경우, 3단계이지만 결혼식에 한해 2단계 수칙을 적용합니다. )

 추가(9/6~) 3,4 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3, 4단계 지역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허용, 다만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인 제한 조치가 유지됩니다. 
3단계 지역은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면 이를 따로 구분하여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4단계 지역에서는 결혼식 전체 인원이 최대 99명가지만 가능합니다. 
-> 결혼식 참석인원은 49명으로 동일하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99명까지 가능하다는 내용 추가합니다. 

Q&A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19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 차량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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