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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종전의 방역수칙과 같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고려하여 4단계에서도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그밖에 달라지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8월 23일(월) ~ 9월 5일(일)까지

허태정 대전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현행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8월 초까지는 전국적으로 둔화되는가 싶었지만, 8월 2주차 부터 다시 증가 양상으로 전환되어 하루 2천명 대를 넘어서고 있으며, 충청권 확진자수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전도 7월말 확진자가 86명까지 발생했으나 4단계 효과로 최근 30명 대까지 감소하기도 했지만, 어제는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차 유행의 규모가 크고, 감염속도가 높은 텔타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단기간에 유행통제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고 이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시청 광장 임시 선별 검사소를 설치하고 100인 기동대 가동 등을 통하여 24시간 안에 확진자를 확인하여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의 차단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대전에서는, 다음주부터 학교의 개학이 시작되고, 이후 추석 연휴가 이어지게 되어 방역의 안정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자영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있지만 4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2시 이후에는 방역수칙이 강화되는데
편의점이 식당·까페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까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도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22시 이후 공원 하천 등 아외 음주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사적모임은 18시 이후에도 4명까지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신완료자의 사적모임 제외되는 백신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아, 사적모임 포함 집합, 모임, 행사 등에서 인원에 산정됩니다. 

📌사적모임제한 예외 : 동거가족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


이외의 방역 수칙은 종전과 같으며
유흥,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 시설이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 가지 운영을 제한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민들의 인내와 참여로 확산세가 조금씩 꺽인 것에 감사하다"며 "확실한 차단선인 주간 일일 평균 30명대를 유지할 수 잇도록 멈춤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 8월 23일 ~ 9월 5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적용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또 다시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식당과 까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됩니다.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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