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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 개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조정,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및 다중이용설에 대한 제한이 해제됩니다. 반면, 제주도는 7월부터 개편 1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하지만, 사적 모임의 경우 수도권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 개편안 1단계

제주도의 경우 현행 2단계의 거리두기는 6월 30일 해제되고, 7월 1일 부터는 개편안 1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7월1일(목)~ 14일(수)) 적용될 예정입니다. 7월에 달라지는 제주도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명 까지 사적 모임 가능
2.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3.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 6명 사적 모임 가능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지만, 제주도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7월 1일 부터 14일 까지 2주간은 사적모임의 허용인원을 6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을 유지하기로합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① 2회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실내외 마스크착용 의무화 
또한,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하여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하였습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7월 1일 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지만, 제주의 경우 휴가철 관관객 증가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제주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를 막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아두세요~!!

 #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유흥시설,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까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1단계로 개편되면서 유흥시설 및 홀덤펍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이 해제되어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거리 두기가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되는 2주동안 1회이상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경우 좌석수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 범위 내로 인원제한을 해야하고, 종교시설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등은 금지됩니다.

500명 이상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는 행사소관 부서에 신고해야하고,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합니다. 

📌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아래표에서 확인하세요~ 
왼쪽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1단계 / 오른쪽이 현행2단계

출처. 제주도


1단계로 완화되어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 및 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 300만원 이하 ,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감염 유려가 높은 개별사업장의 경우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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