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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이하', '미만'과 '초과'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배워서 알고도 있지만, 막상 숫자와 함께 이들의 단어가 나오면  확실한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하면,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일까요? 지금은 익숙한 말이라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요~ 처음에는 5명까지 포함인지 4명까지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이하, 미만과 초과 차이점

먼저 이들의 차이에 대하여 정리해보자면,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여' 그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말합니다. 
초과와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크거나 작은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이상'과 '이하', '미만'과 '초과'의 차이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상'과 '이하'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상은 기준이 되는 숫자와 같거나 큰 수,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와 같거나  작은 수입니다. 


# 이상
5명 이상이라고 하면, 5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인이상 집합금지'라면, 5인부터 즉, 5인을 포함하여 더 많은 숫자의 집합금지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4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이 됩니다. 

놀이기구를 타러 갔는데 '120cm 이상만 입장 가능'이라고 한다면~
120cm을 포함하여 그보다 커야 입장이 가능한 게 됩니다. 딱 120cm라도 탈 수 있는 것이죠~

# 이하 
놀이터 시설물에 '10세 이하만 이용가능'이라고 쓰여 있다면~ 
10세를 포함하여 더 어린아이들만 이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이하 모두 그 숫자를 포함하여 이상은 위의 숫자, 이하는 아랫 숫자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과'와 '미만'

초과와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과는 기준이 되는 숫자보다 큰 수를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숫자보다 작은 수를 뜻합니다.

# 초과 
'6명 초과 탑승금지'라고 한다면
6명은 포함하지 않으며, 7명부터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6인 이상 탑승 금지라고 하면 6명 포함하여 금지니까, 5명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 미만
코로나 방역수칙에 결혼식장 '100인 미만만 가능'이라고 한다면 
100을 포함하지 않은 아랫 숫자만 가능한 것이니까 99명까지 가능한 것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50을 포함하지 않은 49명까지 일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초과, 미만 모두 그 숫자 자신을 포함하지 않고 초과는 위의 숫자, 미만은 아랫 숫자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초과   a > 기준 기준이 되는 수보다 크다
미만  a < 기준 기준이되는 수보다 작다
이상 a ≥ 기준 기준이 되는 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하  a ≤ 기준 기준이 되는 수보다 작거나 같다 
  • 10 초과 - 11, 12, 13, 14...
  • 10 미만 - 9, 8, 7, 6...
  • 10 이상 - 10, 11, 12, 13...
  • 10 이하 - 10, 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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