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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서운 수도권에서는 7월 1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행도가 낮은 인천 강화·옹진군은 예외적으로 새 거리두기 2단계)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줄이고,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집에 머물러 주실것을 요청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자제하여 가급적 집에 머물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사적모임
✔️ 사적 모임 제한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지만, 이 또한 금지됩니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앞 단계에서 예외로 두었던 조항들이 4단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백신 인센티브를 유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지금은 백신을 맞든 맞지 않았든 사적 모임뿐 아니라 다른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동거가족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결혼식과 장례식도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 까지 허용합니다.
이 시기에 수도권에서 결혼식이 잡히신 분들은 갑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난감할 것 같습니다.
**** 앞으로 2주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유행 증가세를 꺾는 것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목표라고 합니다.
앞으로 2주간 (7월 12일 월요일 ~ 7월 25일 일요일) 상황을 평가한 뒤 4단계 연장 및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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