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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인척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느범위까지 친족이라 하는지 알아봅니다. 

친족이란? - '친족의 범위' 

친족이란?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 중에서 일정한 범위 내의 사람으로 
민법에서는 '친족'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민법
제 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 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에는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친족은 민법에서의 친족의 범위까지 허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 - '혈족'

먼저 혈족에 대하여 알아보면~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사람들로 직계혈족방계혈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은 본인 기준으로 위로는 직계존속, 아래로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 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 외증손자녀..

 

사회적거리두기에서 직계가족 범위 알아봐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직계가족 모임의 제한도 있어왔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2단계 까지 인원제한 없이 직계가족 모임을 허용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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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혈족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아닌 옆으로의 관계를 맺는 혈연관계로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형제자매(2촌): 언니, 동생, 형, 오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3촌) : 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3촌) : 이모, 고모, 백부, 숙부, 외삼촌..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 이모, 고모, 백부, 숙부 등의 자녀 


친족의 범위 - '인척'

인척 :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신분관계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혈족의 배우자 : 삼촌, 고모, 이모 등의 배우자 (숙모, 이모부, 고모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제수, 자형, 매부)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 중심으로 4촌이내의 혈족.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아주버님.. ), 조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아내(남편)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촌수 계산법

촌수란 혈통관계를 따질 때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촌수가 적을수록 근친에 속하며 촌수라 많을수록 먼 친척이 됩니다. 

직계혈족 간에는 주로 세(世)나 대(代)를 쓰며 촌수를 계산하지 않고 방계혈족 간에 쓴다고 합니다.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배우자는 0촌(무촌)
부모자식간은 1촌이 됩니다. 

나와 나의 형제자매 사이는 2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도 2촌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 숙부, 고모 등은 3촌
백부, 숙부의 자녀로는 4촌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에서 갈라져 내래온 것으로 부모까지 1세수와 부모로부터 형제자매간까지 1세수를 합하여 2촌으로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갈라지는 곳 까지 올라가는 구간과  나누어져서 내려가는 구간을 모두 더하여 계산하는데요~  
즉, 나를 기준으로 공통의 조상까지 올라갈 때마다 1촌씩 더하고, 내려올 대마다 1촌씩 더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게되면 위, 아래 1대(代) 차이는 1촌, 옆으로 형제 사이는 2촌이 되는데~ 
형제의 촌수인 2촌 × 세대수로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부계혈족 간 관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같으면 2촌 × 1대 = 2촌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 × 2대 = 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 × 3대 = 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 × 4대 = 8촌이 됩니다. 

아버지의 형제 -> 아버지의(+1 ) 형제(+ 2) = 3촌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 - > 아버지의(+1) 형제의(+2 ) 자식 (+1 )= 4촌
당숙 - > 아버지의 4촌 형제  - > 아버지의 (+1) 할아버지가 같은 사촌형제 (+4) = 5촌

홀수 촌수는 자신보다 홀수대로 위아래
짝수 촌수는 동렬 혹은 짝수대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족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어서 사실 혈족의 8촌까지 모일 일은 크게 있지 않겠지만, 나와 동렬인 경우 8촌은 고조부가 같은 경우이고, 아래로는 증조부가 같은 조카뻘(내삼종손, 외내삼종손)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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