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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7월에 들어서서 개편 1단계를 유지하며, 사적 모임의 경우 6명까지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7월 12일 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개편 1단계에서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었지만, 2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시설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6명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도 거리두기 2단계 7월 12 ~ 25일

제주도는 인구 70만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 2단계가 적용되고, 13명이상에서 3단계,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가 적용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주 평균 일일 확진자 12명으로 2단계에 해당하지만, 3단계 수준까지 근접한 상태입니다. 
이에 제주에서는 코로나 19거리두기를 상향조정하였고, 휴가철 입도객 증가, 변이바이러스 등을 고려하여, 제주에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8명 대신 6명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8월까지 유지하기로 합니다. 


- 사적 모임의 경우 6명까지 허용
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7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각종 동호회, 직장회식이나 여러 사적 모임과 행사들이 금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 제한, 영유아 포함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 유지합니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99명까지 허용되고, 시설면전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합니다. 

-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면 500명 이상 가능했던 지역축제와 설명회.기념식 등의 행사와 집회는 1일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30% (좌석 두칸 띄우기)범위 내로 인원 제한해야하고,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 행사, 식사, 숙박등은 일체 금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의 경우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유흥업소의 경우 대표적인 3밀 사업장임을 고려하여,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동안 1회이상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하고, 위반시 영업금지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 2그룹시설인 노래연습장(코인연습장 포함)의 경우 밤 12시 까지 영업가능.

- 식당·까페인 경우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

- 3그룹 시설인 학원·교습소의 경우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의 인원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합니다.

-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인원 제한을 준수하면 됩니다. 

-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인원이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되며, GX운동(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과 체육도장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이 제한됩니다. 

-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됩니다.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제주에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누구나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왼쪽이 격상 2단계의 방역수칙입니다. 

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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