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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의 경우, 아이(자녀)의 이름으로 만드는 것으로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 가능하고,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아이 명의 통장 개설시 미리 준비할 것
가족관계 증명서 (예금주 자녀 명의) - 일반
기본증명서 (예금주 자녀 명의) - 상세/특정
내방한 부모 신분증 (법정대리인)
도장 (아이 혹은 부모님 것)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의 주민센터에서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위 아래로 직계3대의 가족이 표기되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가족관계증명서는 아이를 기준으로 일반으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부모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이혼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 아이기준에서 일반으로 뽑으면 아이의 부모가 표기되어 나옵니다.
(상세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발급받으시는 은행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증명서
-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정보가 나오는자료이기 때문에 자녀 기준으로 뽑으셔야합니다.
- 기본증명서의 경우, 신규로 통장만 발급시 상세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은행에서 특정을 요구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발급받으실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은행에 따라 친권, 미성년후견을 표기한 특정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통장의 재발급 해지 등을 할 경우 특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정리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 기준으로, 기본증명서 아이명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
기본증명서는 상세, 혹은 특정
(은행에 따라, 혹은 재발급 해지 등에 따라 상세가 아닌 친권 후견인 표기가 된 특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그리고 법정대리인으로 내방하신 부모님의 신분증과
아이의 도장 혹은 부모님 도장을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네자리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아이 생년월일 같은것은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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