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혼인관계증명서란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일반, 상세, 특정의 세가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시(구).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 무인발급기, 인터넷발급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본인 인증필요)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일반, 상세,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vs 상세 vs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일반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일반 혼인증명서에 기재되어 나오는 것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사항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나옵니다.
현재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만 표기되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등이 표기됩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상세 혼인증명서에 기재되어 나오는 것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사항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는데요~
현재의 배우자 뿐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대한 사항이 모두 추가됩니다.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신고일 뿐 아니라 이혼에 관하여 판결법원, 이혼신고일등이 나오고 현재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도 나옵니다.
3.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특정 혼인증명서에 기재되어 나오는 것은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이 표기되는데, 특정에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 선택가능합니다.

또한,
개별사항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는 선택 불가하고 과거의 혼인관계중 선택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Q&A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의 특정 혼인사항만 나오게 할 수는 없나요?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혼인-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도 나오나요?
혼인관계증명서(일반)에는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는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이 나옵니다.
** 미혼의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미혼, 이혼 여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한데, 미혼이라면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인에 관한 정보만 나올 것이고, 혼인관계증명서에 배우자에 관한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미혼임을 증명하는 것이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일반, 상세, 특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현재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일반으로,
과거의 모든 혼인-이혼 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면 상세로,
과거 특정인과의 혼인-이혼 내역이 필요하면 특정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아는만큼보인다 > 생활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 검사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알아보기 (0) | 2021.07.25 |
|---|---|
| 4차 대유행,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7.26~8.8) (0) | 2021.07.25 |
| 아이 통장 만들 때 필요한 서류 무엇? (0) | 2021.07.16 |
| 혈족과 인척, 친족의 범위 (0) | 2021.07.14 |
| 제주도 거리두기 격상 2단계(7월 12일~ ) (0) | 2021.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