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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확진자는 풍선효과 등으로 비수도권에서도 점점 늘어나며 비수도권에서 38%가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7월 27일부터 전체적으로 3단계로 일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인까지만 가능했던 사적모임도 같이 연장됩니다.
특히 심각한 대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27일 부터 4단계로 격상한다고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의 경우 확진자 상황에 따라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위 링크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 발표를 확인하세요.
📌 각 시도별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 ↓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이번 4단계 조치를 통해 유행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 1,000명 미만)이내로 안정화 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험시설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4단계를 8월 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4단계 거리두기 수칙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알아봅니다.
4단계 거리두기 수칙
👉 사적모임은 모두 아시는 것처럼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 직계가족 또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되며, 백신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거가족의 경우 예외를 둡니다.
👉 행사 및 집회는 1인 시위 외 금지
👉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 결혼식과 장례식에서는 친족만 49인까지 참석가능했었지만, 국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스포츠관람 무관중
👉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이 원칙이고, 모임 및 행사. 식사. 숙박금지
(예외적으로 수용인원 10%범위내에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가능)
- 종교활동의 경우 비대면종교활동만 가능했었지만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안에서 최대 19인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하여 4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으로 대면예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단,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실은 예외입니다.)
👉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 22시 이후 운영제한 (단, 배달은 허용)
(식당, 까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등
그밖에 4단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달라지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풋사, 야구 등 경기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 모임 예외로 적용중이었으나,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 금지 되고 있었던 샤워실은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 하기로합니다.
- 전시회.박람회 개최시 부스내 상주인력은 PCR검사 후 음성 확인자만 출임가능하고, 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그동안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안심콜과 QR코드 등의 의무화를 적극검토하기로 합니다.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7월 27일(화)~ 8월 8일(일)
비수도권에서는 이미 지자체별로 3단계를 유지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번 27일 부터는 일괄 3단계로 상향조정됩니다.
다만,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별 자율결정합니다.
-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연장(~ 8월 8일)
직계가족,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범위는 지자체에서 자체조정가능
-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 결혼식 장례식은 49인까지 참석 가능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식당.까페 등 22시까지 운영제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나 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운영제한은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수칙으로
3단계에서는 의무는 아니며, 필요시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으로 실행가능합니다.
- 공원 및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간에 음주를 금지(지자체에서 고시합니다.)
-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에 따르되(전 객실의 3/4만 운영가능), 여행 등 사적모임인 경우 사적모임 규정을 준수하여 4인까지 숙박가능
-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30%까지 가능
-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칸띄우기)참석 가능. 각종 모임 및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됩니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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