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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8/9~ 22) 사적모임 및 방역수칙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8월 9일 이후 3단계 사적 모임 예외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3단계 사적모임 예외, 방역수칙 조정 8월 9일 ~ 22일
대통령 주관 중대본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로 결정하였고, 사적모임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3단계의 사적모임,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사적모임은 동창회 ,동호회, 회식, 회갑, 칠순연, 온라인정기모임 등의 친목모임을 이릅니다.
정부가 내놓은 거리두기 개편안을 따른다면 3단계에서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직계가족, 돌잔치등의 예외가 없는데요, 이번 발표를 보니 개편안의 내용과는 좀 다른 몇가지 예외사항들이 좀 보이더라구요.
여기서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였는데요, 보도자료에 사적모임의 예외범위에 대해 '예외범위는 지자체에서 자체조정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정확한 것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일단, 사적모임의 예외는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어 제한된 인원기준을 넘어 모일 수 있습니다.
동거가족
4단계에서도 동거가족은 사적모임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인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동거가족이란 같은주소지에 함께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계가족과는 다른 것이죠~ (부모님은 직계가족이더라도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다면 동거가족은 아닙니다. )
*** 위에서 언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동거가족의 경우는 지역상관없이, 4단계에서도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직계가족, 상견례는 최대 8인까지
돌잔치 최대 16인까지
스포츠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에서는 4단계 뿐 아니라, 3단계에서도 직계가족 및 상견례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두지 않는데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니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모임과 상견례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합니다.
만약, 증명 서류가 필요하다면..
동거가족의 증명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할 수 있고, 직계가족의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기준, 위, 아래를 포함하여 총 직계3대가 나오는 것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느냐에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이 달라질 수 있어서, 때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다른사람 기준으로 두개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돌잔치는 최대 16명 까지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제한 제외
★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가능 <-- 이 부분이 중요해보이네요.
거리두기 단계도 자꾸 바뀌고, 지자체에 따라서도 예외 두는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 많이 헷갈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자꾸 바뀌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모임이나 행사들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지자체를 통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친족.지인 포함 49인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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